전남 국립의대도 '법원 의대 증원 판단'에 촉각

전승현 2024. 5. 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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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법원의 '적정성' 여부 판단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혹은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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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땐 34년 숙원 '탄력'…인용 땐 '제동'
5인회동 무산·공모 좌초 우려…"정부가 주도적 나서야"
전남에도 2026년 국립의대 생긴다…공모 통해 신설 추진 (CG) [연합뉴스TV 제공]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법원의 '적정성' 여부 판단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혹은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결정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탄력을 받고,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증원 계획에 급제동이 걸린다.

특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정당성이 있느냐 여부는 전남 국립의대 정원 확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하면 정부에 건의한 200명 정원 확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2천명 증원 계획이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증원분 50% 감축 방침에 따라 1천500명 안팎으로 줄어, '500명가량 여유분' 중 일부를 전남에 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하면 전남 국립의대 정원 확보 명분이 더 커지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정원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금명간 이뤄질 법원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추진하는 국립의대 신설 공모 방침은 순천대와 순천시 등 동부권의 반발로 쉽사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에 이어 오는 17일 5인 회동(김영록 전남지사·송하철 목포대 총장·박홍률 목포시장·이병운 순천대 총장·노관규 순천시장)도 무산 가능성이 있다.

순천대와 순천시가 공모 참여 여부 검토를 조건(3가지) 중 하나로 내건 2021년 의대·부속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2021년 용역 결과를 전남도가 공개했음에도, 서부권(목포)에 유리하게 용역이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면서, 정부가 논란이 되는 전남도의 공모 법적 자격 등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주거나 정부 주도 심사를 통해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34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목포대와 순천대 중 한 곳이라도 공모에 불참하면 공모는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 언급으로 급물살을 탄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 교육부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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