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맞고 산 아내가 '폭행죄'로 고소당한 이유? "아들도 못 봐"

이소은 기자 2024. 5. 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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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폭행당하던 아내가 되려 남편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당하고 '접근 금지'를 명령받아 아들을 못 보고 있다는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법의 빈틈을 악용한 남편과 힘든 싸움을 하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어느 날 남편이 A씨를 폭행죄로 고소,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낸 뒤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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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아내가 되려 남편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 당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 아들을 못보고 있다는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에게 폭행당하던 아내가 되려 남편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당하고 '접근 금지'를 명령받아 아들을 못 보고 있다는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법의 빈틈을 악용한 남편과 힘든 싸움을 하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과 3년 전 만나 아들을 하나 둔 A씨는 성격 차이로 남편과 자주 다퉜다. 남편은 과거 폭행으로 이혼당한 전력이 있었다. A씨와 싸울 때도 남편은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악이 받친 A씨가 이에 맞서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어느 날 남편이 A씨를 폭행죄로 고소,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낸 뒤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다.

일방적으로 당하던 A씨가 폭행범으로 몰린 이유는 남편이 A씨가 거세게 대들 때마다 찍어 놓은 영상 때문이었다. A씨 남편은 앞서 이혼소송 때 자신이 당했던 경험을 되살려 A씨를 상대로 교묘하게 악용했다.

A씨는 "너무 억울하다. 이혼 소송과 함께 아들을 제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진형 변호사는 "임시 조치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지는 조치"라며 "A씨는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시라"고 조언했다.

또 "남편이 A씨가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이혼소송 때 이용할 것이 분명하다. A씨는 부부싸움 중 남편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많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 A씨와 남편이 쌍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과거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은 영상,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나 부부 싸움 때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남편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양육권 문제와 관련해선 "아들의 주 양육자로서 지내온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A씨와 남편의 주장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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