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도로점용료 25% 감면"…1700건·3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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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힘든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서구는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왔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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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는 힘든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서구는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왔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는 약 1700건에 대해 3억40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7월31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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