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학부모 협박편지 등 교권침해 발생”…“교권보호팀 처리 중”

이유민 2024. 5. 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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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보위 결정 이후 교육청의 형사 고발이 3개월째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계속해서 A 교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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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편지에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돼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해 3월 학부모 상담에서 A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하자 ‘아이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며 지속적인 항의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심의롤 요청했고, 교보위는 지난 2월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 요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보위 결정 이후 교육청의 형사 고발이 3개월째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계속해서 A 교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팀에서 처리 중인 사안으로, 고의로 고발을 미룬 것이 아니며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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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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