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뒤 불법 주정차 감소

우영식 2024. 5.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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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21곳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한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활용해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고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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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21곳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한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양주 저류지에 조성한 공영주차장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활용해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고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13개, 자투리 주차장 5개, 무료 개방주차장 3개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159억원(국비 160억원, 도비 35억원, 시군비 964억원)을 투입해 2천43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이에 각 주차장 조성 전ㆍ후 2개월간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단속 건수가 조성 전 1만4천973건에서 조성 후 1만2천366건으로 17.4% 감소했다.

21개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6.4점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 도움이 돼 주차난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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