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가처분 인용돼도 복귀 안해”…오늘 내일 ‘의대증원’ 운명의 날[의정갈등 분수령]

2024. 5. 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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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가를 법원 판단이 이르면 16일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도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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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6~17일 집행정지 결정…기각하면 ‘증원’ 인용하면 ‘브레이크’
전공의 “증원 백지화 아니라면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복귀도 없어”
전국의대교수비대위 “각하·기각 시 근무시간 재조정 상의할 것”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17일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용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각하’였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박지영 기자]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가를 법원 판단이 이르면 16일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도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향방은 달라진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게 된다. 반대로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다만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닌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정부는 내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말 병원을 떠난 전공의 A씨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정부가 증원 계획을 완전히 취소하는 것이며 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공의 B씨도 “법원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판단이 나오고 난 뒤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더 중요하다”며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백지화가 아니고선 병원에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전공의 C씨 역시 “인용 결정이 나기를 바라지만, (정부의 증원 계획이) 내년에만 일시정지 정도이고 내후년도나 그 뒤로도 계속될 것 같으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셈”이라며 “인용됐다고 무조건 (이탈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향후 나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했다.

전날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연 뒤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반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은 법원 판결을 앞두고부터 ‘릴레이 성명문’을 내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주대, 동아대, 인제대 등 각 의대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계의 통일된 요구안인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의 반발은 법원의 기각·각하 결정 시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전의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과 ‘주 1회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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