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공탁' 막는다…재판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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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탁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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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부당한 감형 받는 점 해소"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고인 등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됐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탁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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