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회장 "법미비 틈타 보이스피싱이 악용…선금→ 환불, 문신사 통장 이용"

박태훈 선임기자 2024. 5. 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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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을 한 20대 문신사에 대해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2 형사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판단(4대 3 의견으로 유죄)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가운데 임보란 중앙회 회장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이 변화한 사회 통념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감과 함께 "법의 미비, 불법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많다"며 문신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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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전국 문신사 200여 명이 오는 13~14일 열리는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눈썹 문신을 한 20대 문신사에 대해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2 형사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판단(4대 3 의견으로 유죄)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가운데 임보란 중앙회 회장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이 변화한 사회 통념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감과 함께 "법의 미비, 불법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많다"며 문신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임 회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문신이 불법 의료행위라는 현행법을 악용, 문신사 통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즉 "문신사들은 노쇼가 많이 나니까 예약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교묘하게 악용한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예를 들어 시술비로 5만 원을 받는다 치면 500만 원을 일부러 선입금하고 잘못 입금했으니까 495만 원은 환불해 달라면 저희는 당연히 차액을 환불하고 있다"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간 역할,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다"며 경찰 등에 신고할 경우 불법 시술 여부를 따지는데다 계좌가 거래정지 돼 "1년 정도 금융거래를 못 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려고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임 회장은 "눈썹 문신하면 감염의 우려,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건 검찰의 추측일 뿐이고 (대구지법 재판 때도) 검찰에서 그것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안전, 위생상 문제로 제동을 거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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