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재일동포, 70년대 간첩 혐의로 불법 구금"…사과·재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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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회사 근무 차 한국과 일본을 오가던 재일동포가 간첩 활동 혐의로 불법 구금돼 중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재심 등 국가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일본 민단계 월간지 '통일사' 편집기자로 근무하던 중 국내를 왕래하면서 간첩활동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재일동포 강호진 씨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군사기밀을 간첩했다는 혐의로 불법 구금돼 중형을 선고받은 재일동포 여석조 씨 △모국성묘단 방문차 국내에 입국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재일동포 고찬호 씨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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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간첩 활동 혐의 재일동포 3명도 인권침해 판단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회사 근무 차 한국과 일본을 오가던 재일동포가 간첩 활동 혐의로 불법 구금돼 중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재심 등 국가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78차 위원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유족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등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일동포 최창일 씨는 1967년 10월부터 직장이었던 함태탄광 서울 본사 근무 등을 이유로 국내를 왕래하다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73년 5월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조사 결과, 진실화해위는 보안사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한국어가 미숙해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최 씨를 영장 없이 69일 동안 불법구금해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검찰도 최 씨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강도 높은 조사로 인해 임의성이 의심되는 진술을 한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최 씨를 기소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 씨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최 씨가 보안사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인격권,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일본 민단계 월간지 '통일사' 편집기자로 근무하던 중 국내를 왕래하면서 간첩활동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재일동포 강호진 씨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군사기밀을 간첩했다는 혐의로 불법 구금돼 중형을 선고받은 재일동포 여석조 씨 △모국성묘단 방문차 국내에 입국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재일동포 고찬호 씨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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