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에 보복살인죄 적용···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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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유튜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획적인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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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유튜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획적인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획 범행이 아니라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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