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가부 폐지는 양성평등 축소 아닌 효율성 높이기 위한 것"

김기수 2024. 5. 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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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여가부 폐지는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해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이는 여가부의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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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여가부 폐지는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해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이는 여가부의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헌법상 평등 원칙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방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4건도 그 세부적 내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건설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고, 비동의 간음죄에서도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 사실상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선 정부대표단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임신 유지·종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개선을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법 개정 완료 후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 중이며 해외기관과 국제공조, 예방교육 및 대국민 인식제고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가부는 "아나 펠레에즈 나르바에즈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장과 란기타 데 실바 데 알위스 등 위원들은 심의 후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철폐 관련 법 제도가 상당히 앞서 있고, 정부대표단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지난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전 세계 협약 당사국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일종의 '권리장전'으로, 우리 정부는 여가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6개 관계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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