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 50대 남성 폭행·갈취한 10대 등 셋 구속

구재원 기자 2024. 5. 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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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미성년자들을 대동해 조건 만남을 미끼로 50대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일당이 구속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A씨(10대 후반)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후 11시께 상록구 A씨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다.

앞서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양과 D양에게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원하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장소를 찾은 B씨는 너무 어려 보이는 C양 등을 보고 귀가를 하려 했다. 그러나 미리 숨어 대기하고 있던 A씨 등 3명은 “경찰에게 신고하기 전에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집단으로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결국 B씨는 90만원을 A씨 일당에게 빼앗겼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 등은 자리에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A씨에게 연락해 주거지로 오도록 유도한 뒤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도주한 D씨 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알린 뒤 자취를 감췄다. 또 A씨는 C양 등에게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라”는 취지의 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A씨 등의 행방을 추적해 지난달 25일 안산과 화성 일대에서 이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등을 분석해 여죄를 수사 중이며 B씨 휴대폰에 대해서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해 추가 협박을 받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범행에 가담한 C양 등 2명도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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