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50대 유튜버 검찰 송치…보복살인죄 적용

조아서 기자 2024. 5. 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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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보복의 목적과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법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체포 후 구속 당시까지 적용했던 살인죄 보다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특가법상 보복범죄와 살해의 고의, 계획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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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복 목적과 살인 고의성 입증…적용 혐의 변경
9일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50대 남성 A씨가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 A씨가 다른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A씨는사건 발생 1시간40여분만에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공동취재) 2024.5.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보복의 목적과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법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체포 후 구속 당시까지 적용했던 살인죄 보다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A씨를 특가법 보복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송치한다고 밝혔다.

특가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신고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살인죄 보다 형량이 높다.

경찰은 A씨가 범행도구 구입, 범행수법, 휴대폰 포렌식,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복범행 및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흉기를 범행 전날 미리 구입하고, 도주 차량을 준비하는 등 철저한 사전 계획 하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다만 A씨는 계획 범행을 부인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단지 혼내주고 싶었다. 죽을 줄 몰랐다”며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 방송을 해 화가 났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또다른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한 A씨는 1시간 40여분만인 오전 11시 35분쯤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각자의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에 대한 비방과 비난을 지속했으며, 최근에는 폭행 사건까지 이어져 법적 다툼을 벌였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며,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 방청 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A씨는 B씨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B씨의 위치를 확인, 급습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특가법상 보복범죄와 살해의 고의, 계획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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