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건보...사무장병원·면대약국 15년간 3조 3,763억 원 빼내가

이유나 2024. 5. 16. 0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 4,0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 8,2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 4,0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3,762억 9,600만 원이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 8,2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6.92%에 불과하며, 실제로 2,335억 6,600만 원만 환수됐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