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시계 주의하세요

정종오 2024. 5. 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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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해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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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최대 270배 인체발암가능물질 검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해 검출됐다.

5월 셋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어린이들의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해 검출됐다. [사진=서울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했을 때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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