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저항한 아내 모습 찍어 '폭행죄' 뒤집어씌우고 이혼소송한 악질남

박태훈 선임기자 2024. 5. 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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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행 또는 폭력적 성향을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가 제법 된다.

이러한 이혼소송에선 상대 폭행으로 인한 상처, 병원 치료 내역, 관련 영상 및 사진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또 남편이 A 씨가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이혼소송 때 이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A 씨는 부부싸움 중 남편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많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 A 씨와 남편이 쌍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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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배우자의 폭행 또는 폭력적 성향을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가 제법 된다. 이러한 이혼소송에선 상대 폭행으로 인한 상처, 병원 치료 내역, 관련 영상 및 사진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한 못된 남편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폭행으로 이혼당한 전력이 있는 남편을 3년 전 만나 아들을 두고 있다는 A 씨는 성격 차이로 남편과 잦은 다툼이 있었다.

그때마다 남편은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악이 받친 A 씨가 이에 맞서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A 씨를 폭행죄로 고소,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낸 뒤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A 씨가 폭행범으로 몰린 건 남편이 A 씨가 거세게 대들 때마다 찍어 놓은 영상물 때문이다. A 씨 남편은 앞서 이혼소송 때 자신이 당했던 경험을 교묘하게 A 씨를 상대로 악이용한 것이다.

A 씨는 너무 억울하다며 이혼 소송과 함께 아들을 자신이 키우고 싶다며 방법을 물었다.

김진형 변호사는 "임시 조치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지는 조치"라며 "A 씨는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시라"고 조언했다.

또 남편이 A 씨가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이혼소송 때 이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A 씨는 부부싸움 중 남편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많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 A 씨와 남편이 쌍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과거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은 영상,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나 부부 싸움 때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남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도움말했다.

양육권 문제와 관련해선 "아들의 주 양육자로서 지내온 점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A 씨와 남편의 주장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위로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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