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부부 계약금 마음대로 쓴 웨딩플래너…징역형 집행유예

최성국 기자 2024. 5. 1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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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웨딩플래너 A 씨(40·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광주 남구의 한 웨딩컨설팅 회사에서 47차례에 걸쳐 3714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웨딩컨설팅 업체를 방문한 예비 부부들이 계약금으로 건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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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웨딩플래너 A 씨(40·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광주 남구의 한 웨딩컨설팅 회사에서 47차례에 걸쳐 3714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웨딩컨설팅 업체를 방문한 예비 부부들이 계약금으로 건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고객의 입금액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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