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지역 소비자의 권익, '맞춤 시책 개발과 표준조례 보급'으로 강화해야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정책평가팀장 2024. 5.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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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대도시에 집중된 소비자 후생 효과를 지역에서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소비자 시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역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비로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자 현안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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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정책평가팀장

국내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고 피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받는 등의 '8대 기본적 권리'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조례의 제·개정, 행정조직의 정비·운영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해도 질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행해야 하는 지역소비자행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지역소비자행정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2003년 전국 시·도에 소비생활센터를 설립해 추진 인프라를 확보했고, 범정부 종합정책계획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 시작된 2009년부터 2023년 제5차 계획까지 지역소비자행정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과제를 채택하는 등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역소비자현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심의 부족으로 지역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외면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최근의 지역소비자행정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대도시에 집중된 소비자 후생 효과를 지역에서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소비자 시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 내 개별 지역이 처한 상황에 대응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장소기반정책: place-based policy)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또한 이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이 지역 주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난해 '지자체 소비자행정 인프라 혁신을 통한 지역 소비자권익 증진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소비자지향적 자치법규 개선', '맞춤형 소비자정책 컨설팅', '지역 소비생활 실태조사를 통한 조례 개선'에 이르기까지 지역 소비자행정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들을 추진했다. 덕분에 한국소비자원은 '2023 한국 행정혁신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더 나아가 '지역 간 소비자정책 효과의 동반 확산'을 주요 실행전략으로 설정하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교류 확대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권익 표준조례의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소비자정책 및 행정의 입안·실행·점검 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비로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자 현안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정책평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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