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아빠 육아휴직, ‘엄마’ 추월 [경제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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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아빠 육아휴직'이 '엄마 육아휴직'을 넘어섰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 전액을 주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라테파파'(한 손은 카페라테를 들고, 다른 한 손은 유모차를 끄는 남성) 증가의 원동력이 됐다.
15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육아휴직을 한 직원 707명 가운데 50.8%(359명)가 남성이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여성을 추월한 것은 2005년 코레일 설립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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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339개)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은 23.5%였다.
코레일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5년간 총 1445명이다. 2019년 244명(39.5%), 2020년 258명(39.4%), 2021년 237명(38.6%), 2022년 347명(48.1%), 2023년 359명(50.8%)이다. 5년 새 47% 증가한 셈이다.
근속연수가 짧은 저연차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도 점차 늘었다. 10년 미만 근속 육아휴직자가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29.9%, 2020년 34.9%, 2021년 53.6%, 2022년 61.3%, 2023년 68.8%다.
코레일은 2022년부터 ‘3+3 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며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육아휴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인사 내규를 시행하고 있다.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채용 수요에 반영해 결원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자로 구분하지 않고 직급대우 임용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진행 중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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