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협상 돌입…“필수의료 회복 정부 의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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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료계 단체가 의사·약사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16일부터 협상을 벌인다.
건보공단은 뉴스1에 "16일부터 의약 단체와 본격적인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체제에 돌입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인프라 유지,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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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소통 기반 협상 진행”…의협 “물가 폭등 감안해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료계 단체가 의사·약사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16일부터 협상을 벌인다.
건보공단은 뉴스1에 "16일부터 의약 단체와 본격적인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체제에 돌입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수가)은 의·약사 등이 제공한 의료·약료 서비스에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가격)다. 의료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기관마다 다른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이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공단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가 각각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공단은 이날 한의사협회·조산협회·의사협회·약사회와, 17일 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와 각각 1차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23~24일 2차 협상을, 31일 오후 7시부터 3차 협상을 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도 마련해 공단 핵심 가치인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수가협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양측은 수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한다.
지난해 이뤄진 수가 협상에서는 약국과 의원이 결렬되고 병원은 1.9%(81.2원), 한의원 3.6%(98.8원), 치과 3.2%(96원), 조산원 4.5%(158.7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점수당 단가)로 계약이 체결됐다.
추후 건정심을 통해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처럼 통상 인상률은 2% 내외에서 결정되는데, 건보재정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나 정부 재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건보료 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단은 본격적인 수가 협상에 앞서 지난 3일 의약 단체장들과 오찬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인프라 유지,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약단체들은 한목소리로 "필수의료는 물론, 각 분야 특성에 따라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정갈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 자리에 불참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해 협상 결렬과 필수의료 붕괴 위기 등을 감안하면 공단 측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뉴스1에 "물가 폭등, 임금 폭등에도 1.6%(인상한 93.6원)에 불과했다"면서 "(불참은) 복지부와의 대치 국면, 제대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가를 내놓으라는 항의 표시였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또 "불합리한 수가협상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이번 협상이 정부가 정말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말뿐인지 판단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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