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멤버 사칭해 미공개 음원 빼낸 20대…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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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를 사칭해 병역 관련 사항과 미공개 음원 등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BTS 멤버인 것처럼 음반제작 프로듀서에게 접근해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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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시기·미공개 음원 파일 받은 혐의
구속기소됐다가 1·2심 모두 실형 선고
法 "무형적 손해 크고 합의 되지 않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를 사칭해 병역 관련 사항과 미공개 음원 등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BTS 멤버인 것처럼 음반제작 프로듀서에게 접근해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2022년 8~9월께 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로부터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께에는 반대로 B씨를 사칭한 뒤 슈가에게 연락해 음반 발매 준비 관련 정보와 발매예상일, 입대 시기와 관련한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그룹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 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에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소속사의 음반 출시 관련 정보, 미공개 음원 정보, 소속 가수들의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일정 등을 무단으로 빼낸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으로 BTS 멤버 등과 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는 수집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해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공개 정도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며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무형적 손해가 크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A씨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음악 프로듀서로 알려진 A씨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작 과정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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