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직구 어린이용 머리띠·시계, 기준치 270배 발암물질 검출

박대로 기자 2024. 5. 16.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서울시는 5월 넷째 주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에 이어 5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용 가죽 제품을 검사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누리집·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결과 공개
[서울=뉴시스]어린이용 머리띠. 2024.05.16.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서울=뉴시스]어린이용 시계. 2024.05.16.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이 맡고 있다.

서울시는 5월 넷째 주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에 이어 5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용 가죽 제품을 검사할 계획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