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음주 운전'으로 목숨 앗아간 30대 방송인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km 직전까지 달려
추돌 피해자, 사고 당일 숨져
술에 취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3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부근 1차선 도로(구로IC → 오류IC 방향)를 술에 취한 채 역주행했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결국 시속 94km로 차를 몰던 유씨는 맞은 편에서 운전해 오던 50대 남성 오 모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해자인 오씨는 사고 직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리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절 진단을 받고 새벽 2시 40분께 숨졌다.
유씨는 201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사고 발생 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등 이상함을 감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혀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사무실 인기 스타 되자 하루 판매량 40t 무슨 일?
- 김호중은 왜 '17시간' 만에 나타났나…블랙박스 없고 매니저는 '거짓 자수'
- '여행 갔다오니 '풍성'해졌다'…탈모인 100만명 달려간 '이 나라' 어디?
- '단지 주민끼리 사돈 맺자'…입주민 중매 주선하는 '평당 1억 아파트'
- '담배 끊었더니 왠지 살찌는 느낌이네'…기분 탓 아니라 진짜였다
- 음식 다 먹어놓고 '배달 안 왔는데요, 환불'…'배달거지'에 우는 라이더
- 日기자 '다케시마 왜 갑니까' 질문에…조국 대표 대답 화제
- “아내, 꽃이랑 구분 안돼요”…뉴스 인터뷰서 ‘닭살 멘트’ 날린 부산사나이
- '장원영이 질투해서…' 가짜뉴스로 '2억5000만원' 번 유튜버 결국
-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너무 비싸 퇴출 위기…월세 얼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