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결정 철회' 서진시스템 오늘 거래재개

홍재영 기자, 박수현 기자 2024. 5. 1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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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서진시스템의 주식거래가 16일 재개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공시를 통해 서진시스템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행하면서 코스닥본부는 9일부터 서진시스템의 주권 거래를 정지시켰다.

분할 결정 철회는 거래정지로 인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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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시스템 주가 추이/그래픽=김다나

코스닥 상장사 서진시스템의 주식거래가 16일 재개된다. 거래정지 일주일만이다. 서진시스템은 인적분할 재상장 추진도 철회했다. 한국거래소가 분할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거래정지까지 결정하자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공시를 통해 서진시스템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진시스템은 지난 8일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부분을 인적분할해 신설법인 서진에너지시스템을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행하면서 코스닥본부는 9일부터 서진시스템의 주권 거래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회사측은 공시 5일만인 지난 13일 이를 철회했다.

분할 결정 철회는 거래정지로 인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회사분할 결정 공시와 관련해 존속법인은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적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못하면서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들여다보게 되고 거래도 정지됐다. 서진시스템의 지난해 결산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약 2억6500만원이다. 분할법인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연결 기준 335억원으로 존속법인은 적자가 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의 결정에 투자자들은 거래정지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은 투자 종목의 거래정지가 하루만 늘어도 피해가 클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용 받아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이자만 해도 기회비용이 얼마겠느냐"며 "중간에 신용 만기라도 있었던 투자자는 이런 경우 만기 연장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거래정지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상장 규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계속 따져야 한다며,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그러다 오후에 심사 대상 제외 결정과 거래 재개를 공시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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