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 태형 있는 싱가포르서 성폭행 시도…죗값 받는다

김소연 기자 2024. 5. 1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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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던 20대 스웨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한국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싱가포르 CNA방송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성추행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 모 씨(51)에게 징역 8년 4개월 반을 선고했다.

조 씨 측 변호사는 당초 징역 5년4개월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피해자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8년4개월반의 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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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미지. 기사와 무관/AI 그래픽=픽사베이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던 20대 스웨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한국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싱가포르 CNA방송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성추행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 모 씨(51)에게 징역 8년 4개월 반을 선고했다.

조씨는 2022년 9월10일 새벽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던 20대 스웨덴 여성을 만지고 성폭행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 그만두라고 말하며 저항했지만, 강제로 키스하고 끌어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격렬한 몸싸움 끝에 탈출한 후 다음 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조 씨는 대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재직 중이었고 싱가포르에는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 측 변호사는 당초 징역 5년4개월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피해자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8년4개월반의 징역을 선고했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또는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 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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