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법은 미래 준비해야…저출생 해법 찾을 것"

최경환 이기림 기자 2024. 5. 16.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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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처내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등 저출생 해결방안 모색에 '진심'
법제처는 미래 대비 위한 병참기지…국정과제 이행 입법 성공리 진행
이완규 법제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최경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 위원, 저출생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 저출생 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언뜻 보면 저출생 문제 소관 부처 장관의 업무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지원하고 법령을 심사·해석·정비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 법제처 이완규 처장의 활동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생 위기는 가장 심각하고, 재앙 수준으로 다가올 문제"라며 "모든 부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해야 하는데, 법제처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의 이같은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도,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보여주기도 아니다. 문헌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시작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었다. 이 처장은 본인 스스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소관 부처장들만 들어가 있었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법령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법제처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밝혔다. 위원회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법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법제처 직원들과도 머리를 맞댔다. 이 처장은 "관련 TF를 운영하고, 처내 MZ세대 공무원들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열거나 저출생 대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선택한 우수 아이디어에는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하도록 출산 후 초등학교 2학년까지 근무시간 단축을 법적 의무화하자는 제안,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단계적 감면하자는 제안, 자녀 수에 따라 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제안 등이 뽑혔다.

이 처장은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왜 아이를 안 낳느냐'고 물으니 '정년' 얘기를 하더라"라며 "우리 세대와 달리 젊은 사람들은 9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돈을 못 모으고 정년 이후 경제활동이 없다 보니 '애 낳을 엄두가 안 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 국가재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재정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또 문제가 된다"며 "저출산은 사회 모순의 총결과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 처장은 저출생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변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법제처 내 임시기구로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 처장은 "정부 부처들이 다들 바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병참부대의 역할을 하는 법제처가 미래 관련 자료를 만들고, 업무에 참고하라고 부처에 자료를 주기 위해 기획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각종 융합 기술·산업과 관련해 미래 대한민국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어날 법률적 쟁점과 제도적 대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법제처는 미래 대비뿐만 아니라 현재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780건의 입법과제를 확정했고, 법률 492건 중 411건은 국회에 제출했으며 254건은 공포됐다. 하위법령 288건 중 243건은 정비를 완료했다.

이 성과에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불리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폭행·협박을 당해 연령을 확인하지 못했다가 처벌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개정한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 시행령 등이 담겼다.

이 처장은 "2년간 다양한 업무를 추진했지만 그 중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나이 세는 방식의 혼용으로 인해 혼란을 겪은 국민들도 만 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가 전 부처 법령을 심사하고 해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법령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다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 처장은 "국민들의 단말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법안' 등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통과가 필요한 법률안이 남아 있다"며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법률안 중 재추진이 필요한 경우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며, 국정과제 이행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는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입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담=최경환 정치부장, 정리=이기림 기자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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