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떠보니 죽어 있더라" 농막 살인사건…도주했던 50대 구속

김소연 기자 2024. 5. 16.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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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종원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적성면 한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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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농막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종원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적성면 한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 씨는 A 씨와 덤프트럭 운수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파주시 문산읍 한 주택가에서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술을 마시다 기억이 끊겼고 눈떠보니 B 씨가 죽어있었다. 두려움에 도망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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