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에도…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피했다
경영 참여한 친족도 없어
공정위 '예외 조건' 충족
"땜질처방·韓기업 역차별…근본적 개선 필요"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지만 정작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던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동일인(총수) 지정을 또다시 피해갔다.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15일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으로 법인인 쿠팡(주)과 두나무(주)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결과다.
공정위는 쿠팡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동일인을 김 의장(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왔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들면서다.
이를 두고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검찰 고발의 재료로도 쓰일 수도 있어 국내 기업들은 동일인 지정 최소화를 주장해왔다.
그러는 사이 쿠팡은 급성장했다. 쿠팡은 처음 대기업집단 반열에 오른 지 2년 만인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했고 자산기준 순위가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27위로 18계단이나 뛰어 올랐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을 의식한 공정위는 내·외국인을 포괄한 동일인 지정 기준 제도 개선에 착수했고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쳤다.
문제는 바뀐 제도 아래서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해갔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하며 4가지 예외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이 아닌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같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貸借)가 없는 경우다.
실제 김 의장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의 최상위 기업인 쿠팡Inc 지분 10.2%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Inc는 국내 쿠팡 법인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김 의장은 국내 계열사 지분은 보유하지 않았다. 특히 김 의장의 동생 내외가 국내 쿠팡 경영에 참여했단 주장과 관련해 공정위는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한 친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각에선 쿠팡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 자체가 쿠팡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인 지정 제도가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을 받는 것과 별개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땜질 처방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앞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 상무부 등에선 통상 마찰 우려를 제기했다. 사실상 한국에서만 운영 중인 대기업집단 규제를 미국인에게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주장이었다. 공정위가 이를 의식해 쿠팡이 예외조건을 충족하도록 시행령을 고쳤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김 의장이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동원그룹의 동일인을 기존 김재철 명예회장에서 김남정 회장으로 변경했다. 김 회장이 동원산업 지분 46.4%를 보유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 출자자이자 지난 3월 그룹 회장으로 취임하며 기업집단 최고직위자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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