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자카드’가 사라진다… 세금낼 때 무이자 할부까지 확 줄어든 이유
카드를 사용할 때 고객들이 받았던 무이자 할부, 캐시백 등의 혜택이 사라지고 있다. 카드사들이 고금리, 당국의 수수료 인하 압박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긴축 정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세금 납부 때 받던 혜택이다. 그간 5월 지방세, 국세 등 세금 납부 시기가 오면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캐시백 등 이벤트를 벌였다. 그러나 올해 이런 이벤트는 확 줄었다. 신한카드가 지방세 납부 시 0.1%를 돌려주고, BC카드는 무이자 최대 3개월, NH농협카드는 무이자 최대 4개월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나, 하나·우리·현대카드는 할부 결제 시 중간 회차부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부분 무이자 할부만 지원한다. KB국민·롯데·삼성카드는 관련 혜택이 없다. 2022년만 해도 신한·삼성·KB국민·하나·우리·현대·농협 등의 카드가 최대 7개월, BC카드가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던 것과 대비된다.
또 2022년까지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결제 때 6~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했지만, 최근엔 대부분의 카드사가 3~6개월 선으로 줄였다. 신한카드는 학원·대학 등록금의 경우 무이자 할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소위 ‘혜자 카드(혜택이 좋은 카드)’라고 불리던 카드도 모습을 감추고 있다. 카드사가 임의로 서비스를 줄일 수 없는 만큼 혜택이 많던 카드를 단종시키고 새 카드를 내놓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전업 카드사 8곳에서 카드 458종(신용 405종·체크53종)이 단종돼 역대 제일 많았다. 전년의 116종보다 4배 가까이로 늘었다. 생활·쇼핑에서 최대 8만원 할인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던 ‘KB국민 탄탄대로 올쇼핑 티타늄’ 카드는 작년 6월 단종됐다. 작년 12월 단종된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는 새로 단장해서 발급하면서 연회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고, 기존에 없던 기준 실적 제한이 50만원으로 설정됐다.
카드사 실적은 작년 부진했지만, 올 1분기 신한·삼성·KB국민·하나·우리 등 카드사 5곳 순익이 전년보다 27% 느는 등 개선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연체율 상승 등으로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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