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한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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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법제처와 한글 조례 특화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은 최근 세종시청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 이번 협약은 조례에 사용된 한자어와 외래어를 한글로 정비해 세종을 '한글 조례 특화 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 문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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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조례 속 한자어 및 외래어 우리말로 정비 △조례 제정 시 한자어 및 외래어 등 사전 차단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 만들기 등을 추진한다.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분야 일부 조례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문화·복지 분야 조례에 사용된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내년부터는 분야를 확대한다. 이 밖에 시와 법제처는 조례의 한글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찾아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최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한글 조례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가 한글 문화 수도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세종시와의 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한글 조례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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