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년 앗아간 상습 음주운전범, 반성문 35번 쓰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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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손흥민'을 꿈꾸다 음주 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진호승 씨(사망 당시 22세)를 차로 친 운전자가 상습 음주범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김모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됐지만 법원에 반성문을 35차례 제출한 끝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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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음주범 “양형 부당” 항소했다 철회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22년 9월 20일 오전 2시 10분경 경기 수원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몰다가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진 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았다. 진 씨는 나흘 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김 씨는 같은 해 11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을 한 뒤 사람을 치어 죽이는 범죄인 위험운전치사는 기본 징역 2∼5년의 범위에서 선고하는데, 음주운전 역시 별개의 범죄로 보아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김 씨의 사고가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의 입법 공백 상태에서 발생한 점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윤창호법은 2019년 6월 시행됐다가 202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재범의 기한을 정해야 한다”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해당 조항에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단서를 붙여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엄벌하기 시작했지만, 이 개정법은 지난해 7월에야 시행됐다.
김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항소장을 냈다가 이를 철회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경찰청 공공정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검거자 가운데 재범의 비율은 42.3%(5만5007건)로 2019∼2023년 5년 평균 재범률(43.6%)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 씨는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를 꿈꾸며 고등학교 땐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에서 뛰었으며, 고교 졸업 후 독일에서 1년간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하지만 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심장과 췌장, 좌우 폐, 콩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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