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엔터사 첫 대기업 총수에… 쿠팡 김범석은 또 지정 피해

세종=송혜미 기자 2024. 5. 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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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8개 대기업집단 발표
HD현대, GS 제치고 8위로 올라서… 동원 총수, 김재철→김남정 변경
파라다이스-소노인터 첫 지정… 쿠팡-두나무는 법인이 동일인 돼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소속사인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최초로 자산총액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총수(동일인)가 되면서 방 의장 일가의 지분 보유 현황 등도 공시하게 됐다.

국내 1위 유통 업체로 올라선 쿠팡은 1년 새 자산총액이 6조 원 넘게 늘면서 자산 서열이 18계단이나 뛰었다.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범석 쿠팡 의장은 4년째 총수 지정을 피했다.

● 엔터사 최초 대기업 탄생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총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늘었다. 이 중 자산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10조4000억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상출집단)은 48개였다. 이들은 각종 공시 의무를 지켜야 하고 사익 편취와 상호·순환 출자 등이 금지된다.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
새롭게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곳은 하이브다. BTS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하이브는 뉴진스 등 4세대 걸그룹까지 잇달아 성공시키며 몸집을 불렸다. 2022년 말 4조8100억 원이었던 자산은 지난해 말 5조2500억 원으로 9%가량 뛰었다.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기업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방시혁 의장과 계열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갈등으로 주가 급락 등 내홍이 있었지만 시장의 예상대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총수로는 방 의장이 지정됐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카지노·호텔업에 주력하는 파라다이스와 리조트로 유명한 소노인터내셔널(옛 대명소노)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기존에 대기업 집단이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 치우쳤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2016년부터 정보기술(IT) 분야의 카카오, 네이버 등이 새롭게 대기업이 된 데 이어 문화·여가 분야의 기업들도 성장의 보폭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원익 등도 대기업 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 처음 대기업 집단이 된 이차전지 기업 에코프로는 상출집단에 편입됐고, 자산 순위도 62위에서 47위로 뛰었다. 10대 대기업 중에서는 HD현대가 자산 순위 9위에서 8위로 올라섰고, GS가 8위에서 9위로 내려가 순서가 뒤바뀌었다. 동원그룹은 동일인이 김재철 명예회장에서 4월에 취임한 차남 김남정 회장으로 변경됐다. 동원그룹의 동일인이 변경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피해

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부터 공정위는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용했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올해로 4년째 총수 지정을 피했다. 그간 쿠팡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형평성 논란을 산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역시 올해부터는 송치형 회장 대신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 이유에 대해 “법인이든 개인이든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김 의장이 쿠팡 외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며 “또 김 의장 친족 역시 지분 관계가 없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에서 물류 및 인사 관련 총괄로 재직하며 합쳐서 7억∼8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년 전 45위였던 쿠팡의 자산 순위는 올해 27위로 상승했다.

총수가 있으면 법인이 동일인일 때와 달리 사익편취 금지 규제가 추가된다. 친족 지분이 큰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해선 안 되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을 어겼을 때 법인이 아닌 총수 개인이 제재를 받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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