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부동산 직거래의 위험성

경기일보 2024. 5. 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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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최근 이사철을 맞아 중개보수를 아끼고자 특정 앱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물론 그중 대다수가 전월세에 국한된 것이겠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 부동산 직거래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첫째, 임차인 관점에서 거래 가격 협의 시 현재와 같은 전셋값 급등 시기에 중간에서 가격 조정을 해 줄 중개사가 없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둘째, 임대인이 먼저 집의 하자를 고지해 주지 않으면 발견이 어렵고 또 계약서 작성 이후 하자를 추가 발견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을 때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계약 시나 계약서 작성 이후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숨은 제한물권이나 선순위 임차인을 임대인이 숨기고 고지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재산상 피해를 보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넷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상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 않아도 될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불순한 목적을 가진 범죄자가 임차인으로 가장해 직거래 광고로 내놓은 집을 보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적절히 대처할 방법이 없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여섯째, 월세를 계약해 살게 된 지 얼마 안 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대인 인적 사항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집을 매도하고 계약기간을 길게 해 계약금과 중도금도 높게 받고 잔금일 전에 도주하는 실제 사례도 있었다. 임대인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개입돼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아쉬운 사건이다.

부동산 직거래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공인중개사와 같은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이같이 불미스러운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목적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해 규모는 의미가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돈 100만원도 그의 전 재산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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