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공항→성남 34만원... 한국방문 열기 찬물 끼얹을라

경기일보 2024. 5. 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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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은 택시와 화물차 중간 단계의 차량을 이른다. 1999년 화물운수사업법을 바꿔 신설했다. 짐이 많은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한 운수업종이다. 대개 택시보다 큰 6인승 이상 승합차량이다. 그런데 시행 처음부터 온갖 횡포로 말썽이 잦았다. 바가지요금, 과다한 호객행위, 불친절 등이다.

횡포는 주로 한국 물정에 어두운 외국인 관광객들에 집중됐다. 한때 인천공항에서는 조직폭력배 연루 콜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첫인상에 먹칠을 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런데 이제는 영업 허가도 없는 불법 콜밴이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을 무대로다. 25년이 지나고도 바뀐 게 없는 허점투성이 콜밴이다.

요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는 콜밴 호객행위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짐이 좀 많고 갓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 대상이다. 이들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택시 라이선스”라고 안심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이 호객에 성공,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우는 차량의 번호판은 흰색이다. 차량 넘버가 ‘허’, ‘호’로 시작하는 렌터카 차량들이다. 현재 인천공항 1터미널만 해도 70~80명이 오전 오후 조로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법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가져야 콜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용 차량 번호판은 노란색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항시설법은 상품 및 서비스 구매의 강요 및 호객행위 등을 금한다. 현재 인천공항 등의 불법 콜밴들은 이를 모두 위반하고 있다. 특히 불법 콜밴은 사고가 날 경우 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 등이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는 불법 콜밴의 바가지요금 민원도 자주 들어온다. 그중에는 인천공항에서 성남시까지 34만원을 냈다는 고발도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인천공항에서 강원도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바가지요금이라고 한다. 여행의 시작부터 이런 일을 당한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고 한다. 요즘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일대에선 택시와 콜밴 간의 승객 쟁탈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인천공항과 인천항, 양대 관문에서 콜밴이 국가 이미지를 흐리는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도 24시간 순찰을 통해 한해 600여건의 위법 콜밴을 적발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지 또는 퇴거 조치만 가능할 뿐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모처럼의 한국 방문 러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표준요금제 도입 등 콜밴 업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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