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서 만난 소녀 성폭행하고 성매매 강요한 여성 '징역 8년'

오성택 2024. 5. 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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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 청소년쉼터에서 만난 또래 소녀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상습적으로 성매매까지 시킨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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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 청소년쉼터에서 만난 또래 소녀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상습적으로 성매매까지 시킨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10대 시절이던 2021년 7월 충남의 한 청소년쉼터에서 한국계 중국인 B(당시 16세)양을 처음 만나 한 달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B양이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사실을 악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같은 해 9월부터 B양에게 본격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은 거절했지만, A씨는 “일을 안 하면 죽여 버리겠다. 비자가 만료돼 추방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B양에게 총 3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는 또 B양에게 나체사진 80장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헤어지자”는 B양을 협박했다. 또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나체사진을 보여주고 대화하며 돈(3만원)을 받은 뒤, 나체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지 않는 이른바 ‘3만원 사기행각’에 B양의 나체사진을 사용했다.

급기야 2022년 7월 헤어진 B양을 부산 중구 자택으로 부른 뒤,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했고,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에게 ‘죽여 버리겠다’ ‘비자가 만료돼 추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지만, 싸우면서 한 발언일 뿐”이라며 “B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가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한 기간과 횟수 등이 상당하고, 흉기를 사용해 유사한 강간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겪었고, 건전한 성 관념의 발달에도 상당한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가 단기간 내 마약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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