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개혁 ‘내는 돈’ 13% 합의만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조선일보 2024. 5. 1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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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뉴시스

국회 연금특위가 일주일 이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막판 간사단 협상에서 국민연금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받는 돈(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현행 40%를 43%로, 민주당은 45%로 올리자고 맞선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매년 연금 내는 돈을 4%포인트 올리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한 것은 의미가 있다. 1998년 이후 26년 동안 9%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받는 돈’은 생애평균소득의 40%인데 ‘내는 돈’은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9%인 연금 구조가 재정 파탄을 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2년 가까이 다양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받는 돈’ 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그동안의 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두 안 중 어느 것을 받아들여도 현행 9%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얘기하고 있다. 양쪽 주장을 1%포인트씩 양보하는 44%로 합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내는 돈 13%, 받는 돈 44%에 합의해도 기금 고갈 시기를 2055년에서 2063년으로 8년 늦추고 2093년 누적 적자는 1293조원이나 줄어들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막판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데 왜 미리 가능성을 차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직 21대 국회가 2주 정도 남아 있다. 22대 국회에 가더라도 연금을 개혁할 여건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이 기다리고 대통령 임기도 후반부에 접어들어 지금보다 여건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일단 이번에 급한 불을 끄고 22대 국회에서는 다소 여유를 갖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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