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통해 질 높은 의정 서비스 제공해야”

오민주 기자 2024. 5. 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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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김포시 라마다앙코르김포한강호텔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15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포시 주관으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에는 협의회장인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과 협의회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지방의정봉사상 표창 대상자 선정의 건 ▲제172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이 상정됐다.

김기정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 기준이 신설됐지만, 현재로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엔 불충분하다”며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질 높은 의정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제17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7월 수원특례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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