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통해 질 높은 의정 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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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15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포시 주관으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에는 협의회장인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과 협의회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지방의정봉사상 표창 대상자 선정의 건 ▲제172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이 상정됐다.
김기정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 기준이 신설됐지만, 현재로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엔 불충분하다”며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질 높은 의정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제17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7월 수원특례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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