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증 녹음기 “현장 사용 제약 많아” 불만 속출

정민엽 2024. 5. 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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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해 4억여 원을 들여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을 도입했으나 현장 사용 제약이 많아 이용 실적이 거의 없자 도입 첫해 사업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 녹음기 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학교 현장에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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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권침해 대응 도입
민원인 방문시 반출 등 불편
이용실적 없어 사업중단 검토
▲ 강원도교육청 전경

강원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해 4억여 원을 들여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을 도입했으나 현장 사용 제약이 많아 이용 실적이 거의 없자 도입 첫해 사업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 녹음기 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학교 현장에 시행했다. 해당 공문에서 도교육청은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 녹음기는 교육활동 침해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번 공문 시행은 행안부가 마련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과 도교육청이 별도로 수립한 운영 지침 등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을 따를 경우 교사들은 녹음기를 착용한 채 수업에 들어갈 수 없고,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기기를 반출해 사용해야 한다.

이 같은 지침이 시행되자 현장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당초 기대와 달리 사실상 수업 중에는 녹음기를 착용할 수 없어 교사들 사이에서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원주의 한 교사는 “녹음기를 계속 쓰면 좋겠지만 일일 단위로 반출했다가 다시 반납해야 한다. 매번 착용하려고 하면 대장을 적어야 해 번거롭다”고 했고, 춘천의 한 교사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줄 제도일 것이라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라 실망스럽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사용되는 경우는 전무한 상황이다. 춘천 A중학교의 경우 16대의 녹음기를 보유 중이나 실제 녹음기가 반출된 경우는 0건이었고, 15대를 보유하고 있는 B고등학교 역시 실사용 횟수는 0회였다. 원주 C고도 교사가 녹음기를 착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고 교장은 “악성 민원인이 학교로 찾아오지 않는 이상 녹음기를 찰 일이 없다”고 전했다.

공무원증 녹음기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도교육청은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부터 사업 중단을 고려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로는 시행착오가 많은 상황”이라며 “교사들이 불편하다 싶으면 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도교육청이 올해 구매한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 녹음기’는 4185대로 4억1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기기 1대당 10만원 수준인 셈이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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