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해안가 공영주차장 ‘민폐 차박’ 막는다

최훈 2024. 5. 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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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핑문화 확산으로 동해안 주요 해변마다 캠핑족들이 공공주차장까지 점거하면서 자치단체 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각 자치단체 마다 캠핑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간접적으로 담은 조례가 있긴 했으나 주차장법에 근거해 금지행위 및 과태료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한 경우는 양양군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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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금지행위 규정

최근 캠핑문화 확산으로 동해안 주요 해변마다 캠핑족들이 공공주차장까지 점거하면서 자치단체 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양양군의회는 지난 제280회 임시회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자치단체 마다 캠핑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간접적으로 담은 조례가 있긴 했으나 주차장법에 근거해 금지행위 및 과태료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한 경우는 양양군이 처음이다.

이종석(사진)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양양지역 주요 해안가 주변 공영주차장은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이들 차박족으로 인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사용자의 불편은 물론 쓰레기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주차장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을 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야영·취사 등 문제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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