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차량 사이 좁은 차로 달린 오토바이, 앞 차량 문이 갑자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정차 된 차량 사이의 좁은 차로를 주행하다 앞 차량의 개문으로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 비율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2시 4분쯤 한 2차로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그는 "2차로서 정상 주행했고 속도는 10㎞ 미만으로 주행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는 가해 차량이 (옆 차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정차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8대 2 과실을 주장한다"고 호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주정차 된 차량 사이의 좁은 차로를 주행하다 앞 차량의 개문으로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 비율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2시 4분쯤 한 2차로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A씨는 1차로서 주행을 대기하던 중 차가 밀려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2차로에는 모든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결국 A씨는 차로 사이를 주행하기 시작했다.
A씨가 약 3대의 차량 사이를 지나던 찰나, 한 차량의 뒷좌석이 갑작스레 열렸고 A씨는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추돌해 쓰러졌다.
그는 "2차로서 정상 주행했고 속도는 10㎞ 미만으로 주행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는 가해 차량이 (옆 차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정차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8대 2 과실을 주장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재조명됐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길이 좁다. 오토바이가 갈 수는 있지만 좁다"라며 "저런 곳 갈 때는 조심하면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좁은 길로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지 않나. 공간이 좁으니 오토바이가 안 올 것으로 생각해 문을 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100대 0일 것 같으면서도 '굳이 저 좁은 공간으로 먼저 가려 했나'라며 오토바이 일부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린 직원 앞에서 날 비난하고 병X으로"…이달 초 숨진 50대 공무원 유서
- "돈 쓴 보람 있네"…스타 모델 효과 '톡톡'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미국서 '돼지 신장' 이식받은 60대, 두 달 만에 숨져
- '김 여사 수사 라인' 전원교체…대검 참모부도 물갈이[종합]
- '尹의 경고'…고위간부 기습 인사에 검찰 '술렁'
- 대통령실 "'라인야후사태, 네이버 입장 최대한 존중"(종합)
- "입주민끼리 사돈 맺자"…'평당 1억' 아파트서 맞선 추진
- SK하이닉스 "HBM4E 2026년 양산"…계획 1년 앞당겨
- "억울하다"는데 또 구속?…끝나지 않는 태광 '이호진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