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제투자분쟁 판정문 전문 공개

구나연 kuna@mbc.co.kr 2024. 5. 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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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사건 판정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 됐을 것으로 확실히 입증됐다"며 "부의 됐다면 위원회가 합병이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침해할 것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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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사건 판정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 됐을 것으로 확실히 입증됐다"며 "부의 됐다면 위원회가 합병이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침해할 것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합병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던 만큼 국민연금이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도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한화 약 2천737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6년간의 심리를 거쳐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지난달 11일 한국 정부에 한화 약 438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중재판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당사자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하고 판정문을 공개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862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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