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정에 선 의대 증원… 품격 있는 ‘사법절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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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교착이 세 달 넘게 이어지며 국민은 극도의 불편, 불안, 피로를 호소한다.
의대 증원 정책은 정부가 내세운 의료개혁 4대 과제(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중 하나이다.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고도의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의대 증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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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교착이 세 달 넘게 이어지며 국민은 극도의 불편, 불안, 피로를 호소한다. 다행히 갈등의 조정과 중재를 위한 조그마한 불씨가 보인다. 하지만 이번 주 결론을 예고한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판결에서 정책의 타당성까지 판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어렵게 마련된 갈등 해결의 단서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법원의 과잉 관여로 무력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절차적인 측면의 흠결도 악의적으로 침소봉대(針小棒大)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과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1차 회의 안건 및 관련 보도자료,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 변화의 노동·교육·의료 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충실히 제출했다. 오히려 일부 의사단체들이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성급하게 고발을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조차 없음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당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알려졌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2005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역할을 ‘야구 심판’에 비유했다. “판사는 야구 경기의 심판과 같다. 볼과 스트라이크를 선언할 뿐 직접 치고 던지지 않는다”며 “판사는 객관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감독처럼 벤치에 앉아 법률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 통제권을 주장하며 정책의 타당성까지 심리한다는 것은 심판, 감독, 선수 역할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다. 헌법적 한계를 넘는 제왕적 법원의 과잉 관여가 현실화된다면 향후 모든 정부 정책에 대해 이익집단의 가처분 신청이 남발될 것이다. 주요 정책 결정은 미확정 상태로 추진상 애로를 겪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 심판의 자격을 되새기며, 헌법과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사법부의 품격 있는 절제(judicial restraint)를 기대한다.
윤형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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