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고 피습’ 오전? 오후? “부실 검증”
[KBS 광주] [앵커]
5·18 기획보도 세번째 순서입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기 전 시위대가 무기고를 피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 발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였지만, 기존 조사와 판결을 통해서 시민군 무장 시점은 집단발포 이후로 밝혀졌는데요.
조사위는 이 사건마저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엄군 집단 발포 전 시위대가 먼저 무장했다는 신군부의 왜곡 주장을 검증한 '무기고 피습 사건' 보고서입니다.
가장 논란이 된 지점은 나주 남평지서의 무기고 피습 시점입니다.
조사위는, 집단 발포 전인 오전에 무기고가 피탈됐다는 기록이 있지만, 당시 남평지서장이었던 박 모 씨의 징계의결서와 박 씨가 전남합동수사본부에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무기고 피탈 시점을 오후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다르게 내렸습니다.
박 씨가 2021년 조사위원회 조사에서는 "오전에 무기를 피탈당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이 달라진 만큼 무기 피탈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조사위는 같은 보고서 뒷부분에는 또 다른 결론을 씁니다.
무기고 피습 시간대가 남평지서 피탈 시간인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모두 오후 시간대임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하나의 보고서에 상반된 결론이 담긴 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 진상규명 '불능'으로 남았습니다.
[김정호/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장 : "이 보고서를 보고 국가 차원의 공인 보고서에서도 (무기고 피습 시점을) 확정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왜곡의 근거로 삼거나 왜곡을 재생산하는 왜곡 세력들에게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사위는 상반된 경찰 기록을 모두 인용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전원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영상편집:이두형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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