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메이슨 ISDS 판정문 전문공개…“정부 개입해 합병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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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이 15일 공개됐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부의됐다면 위원회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함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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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이 15일 공개됐다.
법무부는 이날 A4용지 333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 전문과 국문 판정문을 공개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인정한 대목이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6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당시 환율 1,368.5원 기준)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달러(2737억원)의 16%를 인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당사자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하고 판정문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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