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다음 달 시행…준비는 지지부진
[KBS 대구] [앵커]
전력 생산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다음 달 시행됩니다.
원전이 많은 경북으로선 전기요금 혜택과 지역발전이 기대됐지만 아직 시행령 등 세부지침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주와 울진 지역에서 원전 12기를 가동하고 있는 경북,
이들 원전을 포함한 경북의 발전량은 지역에 필요한 전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원전과 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을 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별다른 혜택은 없는 상황.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4일 시행됩니다.
전기 요금 차등화와 특화지역 혜택 등의 조항이 담겼는데, 정작 이를 구체화할 시행령 등 보완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생산한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특화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선 지정이 어렵습니다.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아닌 지역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요금제도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수지만, 한전의 적자와 수도권 반발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홍성찬/경북도 에너지정책팀장 : "기업체와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특화지역 계획 수립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에 대비한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설홍수/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 "지자체 입장에서는 분산 에너지 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우리 지역에 다양한 분산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맞는 사업 모델을 만들고…."]
원전 지역의 희생이 깔린 불합리한 전력 수급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인푸름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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