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죽어있어" 농막서 지인 살해한 50대 '구속'

양희문 기자 2024. 5. 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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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종원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와 B 씨는 덤프트럭 운수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 전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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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술 마시다 기억 끊겼고, 두려움에 도망"
법원 "도망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 News1 DB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종원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적성면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파주시 문산읍 한 주택가에서 긴급체포됐다.

A 씨와 B 씨는 덤프트럭 운수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 전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지인들이 떠난 뒤 A 씨와 B 씨는 둘이서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둘 사이에 금전적 문제 등은 엮여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술을 마시다 기억이 끊겼고 눈떠보니 B 씨가 죽어있었다. 두려움에 도망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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