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준 스톡옵션 팔았다 건보료 폭탄…법원 “5000만원 미만은 취소”

2024. 5. 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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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나눠 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50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사는 임직원 별로 행사이익 중 연간 50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보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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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나눠 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50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주식을 정해진 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직원은 주가가 오를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회사 주를 취득할 수 있고 이를 판매해 시세 차익(행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벤처기업 A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기업이다. 2022년 5월 A사 임직원 14명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최소 2400만원부터 최대 8000만원의 행사 이익을 거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사이익 전부를 포함해 임직원의 보수를 계산한 후 A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를 부과했다.

A사는 임직원 별로 행사이익 중 연간 50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보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벤처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행사이익 중 50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일뿐,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며 행사이익 전액이 보수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과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세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있고, 소득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의 금액을 소득세법의 비과세 소득금액으로 포섭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제외해야 할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배제할 의도였다면 일반적인 법령 체계상 본문에 소득세법의 구체적인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을 명시해 한정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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