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정지 안 하면 근무시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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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연 뒤 "(법원에서 의대증원 효력정지 신청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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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연 뒤 "(법원에서 의대증원 효력정지 신청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19개 의대 교수들의 비상대책위원회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3일 개최한 임시총회를 마친 뒤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의비는 이날 "각 의대별 증원 배분이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 판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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