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딸 별일 없길 바란다면…" 선생님에 협박 편지 보낸 학부모

김민 기자 2024. 5. 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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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스승의날을 맞은 가운데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위협적인 편지를 받은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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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A 씨가 지난해 7월 학부모로부터 받은 협박성 편지. 서울교사노동조합 인스타그램 갈무리.

15일 스승의날을 맞은 가운데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위협적인 편지를 받은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해당 편지에는 "A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게 좋을 거다"라는 위협적인 문구가 빨간 색으로 기제돼 있다.

편지를 부친 학부모 B 씨는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A 씨 덕분에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A 씨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며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돼라', '이번 일이 당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등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나열했다.

이 같은 B 씨의 불만은 지난해 3월 학부모 상담에서 A 씨가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한 뒤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게 서울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 A 씨가 지난해 3월 학부모 상담에서 (B 씨의) 아이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한 후 5월부터 B 씨가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이후 다시 이뤄진 상담에서도 B 씨는 화를 내다가 일방적으로 나가버렸다"고 전했다.

이에 협박 편지를 받은 A 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교보위는 같은 해 12월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했다. 올해 2월에는 B 씨에 대한 형사고발 요청도 인용했다.

다만 노조는 "교육청의 형사 고발이 3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계속해서 A 씨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를 보호하는 스승의날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딸에게 위협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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