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복역한 40대, 가석방 7개월 만에 또 만취 운전

김윤림 기자 2024. 5. 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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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40대가 가석방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해 교도소로 돌아갔다.

이미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2022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 이듬해 4월 가석방된 뒤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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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농도 0.231%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공공에 위험한 범행, 죄책 무거워”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4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40대가 가석방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해 교도소로 돌아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의 한 주차장에서 원주시까지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날 정오쯤 원주시 문막읍의 한 주차장에서 경기 양평군 양동면의 주차장까지 15㎞ 구간을 무면허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미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2022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 이듬해 4월 가석방된 뒤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황 판사는 “가석방돼 그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공공에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죄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윤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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